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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사기 벌금 5만불…한인의사 5년 집행유예

펜실베이니아주 한인 의사가 의료사기 혐의로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지법의 스콧 하디 판사는 지난 7일 한인 존 이(한글명 근상·80)씨에 메디케어·메디케이드(가주는 메디캘) 관련 의료사기 혐의로 집행유예 5년형과 벌금 5만 달러를 선고했다. 또 하디 판사는 이씨에게 연방 정부에 41만7960.5달러를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환자들에게 불필요하게 스테로이드 주사를 제공하고 메디케어·메디캘에 관련 비용을 청구한 혐의로 지난해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 〈본지  2022년 11월 7일자 A-3면〉     당시 검찰은 피츠버그 인근 유니언타운에서 ‘제퍼슨 통증 재활센터’를 운영하던 이씨의 불법 의료활동에 대한 제보를 받고 연방수사국(FBI), 연방 보건복지부, 연방 마약단속국(DEA)이 합동으로 이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환자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거나 다른 부상이 생겼다고 해도 주사제를 강요했으며, 주사제 투여를 반대하는 환자에게는 처방약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이씨는 또 환자들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도록 유도하고 보험 청구 정당화 목적으로 직원들에게 통증 주사를 맞은 환자들이 증세의 80%가 완화됐다고 적힌 양식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이씨는 마약성 통증제인 오피오이드, 펜타닐 및 다른 통증 처방전도 수년 동안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검찰에 기소되자 유죄를 인정하고 연방 정부와 주 정부에 각각 26만5000여 달러와 15만3230달러를 배상하고, 의사 면허증 반납에 의료시설 운영권도 포기하는 데 합의했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어 집행유예 집행유예 5년형 메디케어 사기 펜실베이니아주 한인

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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